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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의무는 아닌걸로 알았는데 . 안내면 않되요!

고래나라 2013. 11. 12. 08:12

국민연금은 의무입니다  사업을하거나 직장에 다닌다면 자기 소득의 9퍼센트를 본인이 절반 고용주가 절반씩 부담해서 납부하게되는데요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이 금액은 정말 무시할수 없는 금액입니다 .

 

하지만 나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업자가 있으면 수입이 날것으로 생각하여.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를 보내게 되는데요

 

이때 바로내지않고 유예기간을 달라고 할수있습니다 .

 

 

 

 

 

물론 다른 세금처럼 안낸다고해서 가산세가 붙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

 



하지만 의무사항이기때문에 직권가입이 될수도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이나 뉴스에서보면 국민연금을 가입하는게 유리한지 가입하지 않는게 유리한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걸 볼수있습니다 .

 

그런데 여유가있다면 당연히 가입하는게 조금이라도 노후에 유리하다고 생각할수있겠습니다 .

 

돈을 낸사람이 아무래도 내지 않는 사람보다 수급비가 많기때문이구요 .

 

저같은 경우는 노후를 위해서 국민연금과. 일반 보험회사에서 하고있는 일반연금 이렇게 2가지를 납부하고있습니다 .

 

그렇게 계산하면 60세가 될때 한달에 대략 100만원 정도의 돈을 받을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마음이 좀 놓이네요

 

요즘 탈퇴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탈퇴하는 방법은 자신이 직접 가입한경우 가능합니다

 

만약 직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했다면 불가능하구요 .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양식을 신청하시면됩니다 .

 

하지만 탈퇴후에도 납부한 금액은 반환되지 않는데요 60세가 되어야지만 받을수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가입한 사람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람들이 많이 있을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소득이 없지만.. 돈을 모으고 싶어서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가입하는 사람들이 바로 임의 가입자입니다 .

 

자신이 납부한 기간이 10년이상이면 노령연금 그 이하이면 일시금으로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활이 그렇게 쪼달리지 않는다면 그냥 20년간 납부하는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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